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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EB4 에 대해 잘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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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인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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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종교 봉사자/ 국제기관 및 미국공관 근무자

종교직 종사자 비자는 종교직 비이민 비자(R-1)와 종교직 이민비자(Special Immigrant)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종교직'에 관한 규정이나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은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규정이 동일하다. 지난 2003년 10월15일 연방 국회가 종교특별이민 프로그램연장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만기일은 현재 2008년 9월30일로 연장되었다.

과거에는 3년 단위로 한시적인 실행이 되어왔고, 이번 국회에서는 영구적인 법안 통과와 또 한번의 한시적인 연장 안을 놓고 논의하다 결국 또 한번의 한시적인 (5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목사, 신부, 승려 등 의 성직자 신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마감시한이 없다. 기타 전도사·지휘자· 교리교사·종교 상담가·종교방송인· 종교편집인·수녀·수사등 비 성직자들의 신청은 마감일이 적용되며 연간 할당량이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성직자와 비성직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절차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 내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시 (I-485) 일반 취업과 마찬가지로 245(k) 조항에 의거하여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반면에 일반 취업이민 신청 시 적용되는 이민신청 (I-360)과 신분조정 신청서(I-485)의 동시접수(co-petition)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폰서의 자격

이민법 규정에는 종교 이민 과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미국 내 비영리 종교기관 또는 연관 단체로 규정,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과거 이민 항소 사무국 (AAO)은 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연방면세 규정 501(c)(3)에 의해 종교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세부규정 170(b)(1)(A)(i)에 의거한 '교회'와 170(b)(1)(A)(iv)에 의거한 기타 종교단체를 분리하여 '교회'로 등록된 종교단체만이 스폰서로서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행히도 최근 3월9일에 발표된 이민국 공문에 따라 '교회'로 등록된 단체뿐 아니라 기타 종교단체도 단체활동의 내용이 종교적인 것이라면 자격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천주교 사회 사업국 (CSS)이나 루터란 가정 서비스국(LCFS)도 종교특별이민 스폰서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신청인의 자격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최근 2년간 종교직책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규직 (full-time)으로 일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과거에는 소급해서 보고한 자진 세금보고서도 허용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급여체크, W-2 또는 1099양식, 교회 급여지불기록,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주보 또는 교회간행물 그리고 세금보고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연봉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액수가 너무 적은 경우 풀타임 직책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 그리고 영주권 받은 후 정부보고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또한 종교단체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신부·수녀·수사·승려 등 종교기관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는 급여를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비성직자 케이스의 경우 최근 심사강화로 교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실지 근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근무일지, 급여체크, W-2 또는 1099양식 등의 서류들을 반드시 교회에 비치해 두고 필요 시 제출해야 한다.




I-360님이 2005-06-05 22:47:09에 쓰신글
>EB4 와 관련, I-360 에 관해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에 유학생이었다가 신학교졸업하고 미국에서 pastor 가 되었는데, 종교비자 신청할렸더니, 주위에 아는 분이 종교비자보다 I-360 작성하고 EB 4 신청하라던데, ,,,, 제 경우에 유학생이 종교비자 하지않고 바로 EB4 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켜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5-06-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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