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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합니다
영주권 신청 할때 제 처의 3년동안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해야한다는데.
제처는 학생이고. 일은 학교다니면서 했었고...
바텐더 그리고 서비스 일을 했답니다.
세금도 내고 페이첵도 받았지만...세금보고를 계속 않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님 인터뷰때 큰 문제라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영주권 신청 할때 제 처의 3년동안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해야한다는데.
제처는 학생이고. 일은 학교다니면서 했었고...
바텐더 그리고 서비스 일을 했답니다.
세금도 내고 페이첵도 받았지만...세금보고를 계속 않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님 인터뷰때 큰 문제라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작성일2005-06-08 15:50
말을 들어보니 wife께서 시민권자 그렇다면 올해부터 일하시는것으로 말하시고 2005년
페이책 스타브 를 준비하시고 그전에는 학생이기에 일 하지않았다고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페이책 스타브 를 준비하시고 그전에는 학생이기에 일 하지않았다고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if your wife doesn't have all the 3 year tax return. She can do joint I-864 with someone who qualifies.
3년치 까지는 Amend 해서 세금 보고 할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요. W-2 갖고 있고 기타 자료 가지고 계시면 세금 보고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