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MARRIAGE, DIVORCE & GREE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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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3월에 임시영주권이 만기되는데, 이혼을 하야합니다. 그러면 임시영주권을 잃을 소지가 크나요? 별거는 2004년 11월부터했구요. 주소는 그 사람집으로 처리하고 있었느데, 그것 도 문제가 되나요? 미국 변호사들은 사실혼 이었다는 것 만 증명 하면 2년전에 이혼 해도 된다는데, 돈받기위해 그러는건가요? 불안합니다.
그리곤 이혼 하면 나중에 시민권도 못 받는 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곤 이혼 하면 나중에 시민권도 못 받는 다는데, 사실인가요?
작성일2005-05-20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