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 조건부 영주권 해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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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적으시길 권합니다. 별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박탈할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joint로 해준다고 했으니 joint로 신청을 하시고요. 물론 별거 안하고 신청하는 케이스보다는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높은것 사실입니다. 허나 거짓으로 할수는 없지요. 더 안좋은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탐대실의 진리를 항상 염두하시길....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5-2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