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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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받은지 3년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상태 일지라도...)
그렇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보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의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3년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한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영주권 받을때까지만 기다리시는것 같아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건부 영주권상태 일지라도...)
그렇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보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의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3년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한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영주권 받을때까지만 기다리시는것 같아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05-20 22:26
시민권을 받고 싶은경우에는 3년후 곧바로 신청하시면되고 그래도 한국을 가지고 싶으면 그냥 영주권 기다림되고요..이중국적이 바로 될날을 기다리며.....
시민권자와의 결혼 조건부 영주권은 말그대로 2년 조건부입니다. 2년째되기 3개월전쯤에 정식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2년이넘어서 영구영주권신청을 안하시면 님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라 할지라도요. ..
고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와의 배후자는 조건부2년까지 다 합한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대부분 사람들이 정식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