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적체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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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숙련공 이민으로 2003년5월 MA주에 노동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체가 심해 현재 필라델피아 적체센터로 서류가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체센터에서는 고용주에게 45일 레터를 보낸다고 하던데요...
일부에선 받은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찌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저는 곧 나올 것 같아 지난해 말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용주가 45일 레터(재고용 여부를 묻는다는 레터)를 받지 않았는데요...
언제쯤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용주가 이 레터를 놓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레터가 변호사에게도 가나요?
만약 레터를 받게 되면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즘 cut-off 일자가 2001년7월인가 하던데, 저희도 해당되는건가요?
무작정 기다리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비숙련공 이민으로 2003년5월 MA주에 노동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체가 심해 현재 필라델피아 적체센터로 서류가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체센터에서는 고용주에게 45일 레터를 보낸다고 하던데요...
일부에선 받은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찌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저는 곧 나올 것 같아 지난해 말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용주가 45일 레터(재고용 여부를 묻는다는 레터)를 받지 않았는데요...
언제쯤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용주가 이 레터를 놓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레터가 변호사에게도 가나요?
만약 레터를 받게 되면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즘 cut-off 일자가 2001년7월인가 하던데, 저희도 해당되는건가요?
무작정 기다리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성일2005-05-10 19:18
님도 cut-off 일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님은 노동허가가 나온다고하여도 I485를 접수할 수 없고 따라서 님의 체류신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으면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갈텐데... 서둘러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불체가 되면 님의 노동허가는 모두 허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