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이런게 이민국의 허점이 아닐런지..아시는 분들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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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3년, 그외에 취득자는 5년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N-400 폼에 보면 미국외의 다른나라를 언제 언제 나갔고 언제 입국 했으며 미국서 최근 5년동안 30개월을 체류해야하며 지금 사는 주소에서 최소6개월이상을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근데..제가 궁금한것은....미국 출입국시...많이 다녀본 분은 아시겠지만...제경우에는 전 미국 한국을 벌써 19번을 왕래했습니다.
출국시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즉 한국 입국시에만 한국 입국 도장을...또 한국서 출국시에도 출국 도장을..그렇게 찍어주죠.
근데 미국은 입국 시에만 도장을 찍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가 한국을 6개월이상 나가면 안된다고 하시는데..제경우에는 영주권자로 보통11개월 반정도를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온적이 4번이나 됩니다.
들어올때 어떠한 제재나 문제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나간 날짜 도장이 없기때문에 입국시 미국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한국에 얼마나 체류햇냐고 물으면 솔직히 거짓말로 2개월 3개월..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살 비즈니스 때문에 11개월 반정도를 있었는데 말입니다.
일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미국 입국후 다시 일주일 후 한국으로 나가고..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것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서 30개월 체류 부분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여권복사나...설사 그게 있다고 해서 여권을 분실 신고후 새여권으로 만들어 복사해서 보내면...물론 미국 입국시의 기록은 남아 있지만 미국의 출국기록은 없기때문에 30개월 체류기간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민국이 항공사와 연계가 되어 기록을 할때마다 항공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제 상식과 경험으론 이민국에선 출입국의 확인이 ONLY 입국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한번 신청해보려합니다.
사실상 아직 미국 체류기간이 30개월이 안되었지만..한15개월 모자랍니다만...한번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400 폼에 보면 미국외의 다른나라를 언제 언제 나갔고 언제 입국 했으며 미국서 최근 5년동안 30개월을 체류해야하며 지금 사는 주소에서 최소6개월이상을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근데..제가 궁금한것은....미국 출입국시...많이 다녀본 분은 아시겠지만...제경우에는 전 미국 한국을 벌써 19번을 왕래했습니다.
출국시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즉 한국 입국시에만 한국 입국 도장을...또 한국서 출국시에도 출국 도장을..그렇게 찍어주죠.
근데 미국은 입국 시에만 도장을 찍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가 한국을 6개월이상 나가면 안된다고 하시는데..제경우에는 영주권자로 보통11개월 반정도를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온적이 4번이나 됩니다.
들어올때 어떠한 제재나 문제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나간 날짜 도장이 없기때문에 입국시 미국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한국에 얼마나 체류햇냐고 물으면 솔직히 거짓말로 2개월 3개월..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살 비즈니스 때문에 11개월 반정도를 있었는데 말입니다.
일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미국 입국후 다시 일주일 후 한국으로 나가고..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것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서 30개월 체류 부분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여권복사나...설사 그게 있다고 해서 여권을 분실 신고후 새여권으로 만들어 복사해서 보내면...물론 미국 입국시의 기록은 남아 있지만 미국의 출국기록은 없기때문에 30개월 체류기간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민국이 항공사와 연계가 되어 기록을 할때마다 항공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제 상식과 경험으론 이민국에선 출입국의 확인이 ONLY 입국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한번 신청해보려합니다.
사실상 아직 미국 체류기간이 30개월이 안되었지만..한15개월 모자랍니다만...한번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작성일2005-05-12 14:46
자세히 안보셨군요... 출국시에 항공사 데스크에서 님의 영주권을 컴퓨터에 대고 긁습니다. 그게 바로 공식적인 님의 출국기록입니다. 만약 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일단 미국은 님의 말을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됬을 수도 있기 때문
이지요... 하지만 님의 허위사실 보고가 잘 먹혀들어갈지 아닐지는 직접 해보시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님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의 뒷감당은 돌이키기 힘들겁니다.
이민에 관계된 내용은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시민권 받은 후에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있는 환경에서 해결책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있는 환경에서 해결책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