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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체자 사면관련 이민개혁법안 내용(12일자 상하양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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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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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노동허가 후 불체자에 영주권”


입력시간 : 2005-05-13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안 상정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취업권과 시민권을 보장한 초당파적 이민개혁안이 12일 공개돼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에게 한시적인 노동허가서를 부여한 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연방상하원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년짜리 한시적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는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 벌금 2,000달러를 납부하고 영어 시험 통과 및 범죄기록 조회를 거친 후 본인과 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후 5년 뒤 시민권 신청 자격까지 얻는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내 취업 중 실직한 사람에게는 최대 60일 동안 체류 자격을 부여해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재취업이 안되면 돌아가야 한다.
매케인 의원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현행 이민법이 미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이민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법안 상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케네디 의원은 “이 법안이 모두에게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체류자 구제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 초당파적 법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체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의회를 무사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석호 기자>






작성일2005-05-14 05:51

봉사자님의 댓글

봉사자
참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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