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결혼 후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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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체자가 되어서 미국에 있을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3 year/ 10year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6개월 부터 일년은 3년 1년이상 불체는 10년 간 입국이 안됩니다.
고로 님의 최선의 방법은 미국에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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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체자가 되어서 미국에 있을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3 year/ 10year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6개월 부터 일년은 3년 1년이상 불체는 10년 간 입국이 안됩니다.
고로 님의 최선의 방법은 미국에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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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5-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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