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자와 결혼 &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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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님이 2005-04-29 16:30:3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이 싸이트를 방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많은 싸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것도 모르고 고생,쩔쩔~~
>저는 F-1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던 중,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서 2004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주일전에 영주권 서류를 메일로 보냈구요..
>제가 보낸 서류는, I-130, I-765, I-485 와 모든 첨부 서류들, 그리고 신청비 입니다.
>
>저는 결혼식후, 이민국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모든 서류준비를 대부분 혼자서 한 경우입니다. 이런 좋은 싸이트가 있다는 것두 모르고요...
>
>서류를 모두 보낸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글을 씁니다.
>버스는 이미 떠나서 늦은 감이 있지만요...
>
>1> USCIS 홈페이지에서 말하기를, 4월 1일 부터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시카고 메일박스로 파일을 직접 보내라고 했습니다.( 가족에 기초한 영주권 신청에 한해서)
> 그래서, 모든 파일을 시카고 메일박스로 보냈는데, 올바르게 한 건가요???
>
====> 잘 하셨습니다.
>2> 신청비를 Check으로 보냈는데요..
> 옛날 신청서 양식에서는 payable to immig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로 하라고 되어있고, 요즘 새로 나온 신청서 양식에서는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민국 정식명칭이 바뀐 듯 싶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모든 CHECK을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해서 보냈습니다. 올바르게 한 건가요???
=====> 저는 항상 USCIS로 해왔으나 님의 경우도 별일이 없다고 봅니다.
>3> 앞으로의 영주권을 받기 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언제쯤 무슨 notice가 올지가 궁급합니다. 예를들어서, fingerprint, work permit, interview 등등이요..
>
======> 처음에는 접수증과 finger print notice 그리고 employment authorizatoin document pick up notice 가 올것입니다. 그후에 인터뷰 통지가 옵니다.
>4> 현재 F-1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모든 공부가 5월에 끝이 납니다.
>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더 등록해야 합니까??
> 학교에서는 등록을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돈두 돈이지만 신분유지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학교를 더 등록해야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
=====> 님의 i-485가 접수된이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안하셔도 됩니다. 시민권 배우자경우는 신청 전에 불법이 되었더라도 영주권은 나옵니다.
정 흠 변호사
>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이 싸이트를 방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많은 싸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것도 모르고 고생,쩔쩔~~
>저는 F-1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던 중,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서 2004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주일전에 영주권 서류를 메일로 보냈구요..
>제가 보낸 서류는, I-130, I-765, I-485 와 모든 첨부 서류들, 그리고 신청비 입니다.
>
>저는 결혼식후, 이민국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모든 서류준비를 대부분 혼자서 한 경우입니다. 이런 좋은 싸이트가 있다는 것두 모르고요...
>
>서류를 모두 보낸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글을 씁니다.
>버스는 이미 떠나서 늦은 감이 있지만요...
>
>1> USCIS 홈페이지에서 말하기를, 4월 1일 부터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시카고 메일박스로 파일을 직접 보내라고 했습니다.( 가족에 기초한 영주권 신청에 한해서)
> 그래서, 모든 파일을 시카고 메일박스로 보냈는데, 올바르게 한 건가요???
>
====> 잘 하셨습니다.
>2> 신청비를 Check으로 보냈는데요..
> 옛날 신청서 양식에서는 payable to immig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로 하라고 되어있고, 요즘 새로 나온 신청서 양식에서는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민국 정식명칭이 바뀐 듯 싶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모든 CHECK을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해서 보냈습니다. 올바르게 한 건가요???
=====> 저는 항상 USCIS로 해왔으나 님의 경우도 별일이 없다고 봅니다.
>3> 앞으로의 영주권을 받기 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언제쯤 무슨 notice가 올지가 궁급합니다. 예를들어서, fingerprint, work permit, interview 등등이요..
>
======> 처음에는 접수증과 finger print notice 그리고 employment authorizatoin document pick up notice 가 올것입니다. 그후에 인터뷰 통지가 옵니다.
>4> 현재 F-1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모든 공부가 5월에 끝이 납니다.
>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더 등록해야 합니까??
> 학교에서는 등록을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돈두 돈이지만 신분유지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학교를 더 등록해야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
=====> 님의 i-485가 접수된이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안하셔도 됩니다. 시민권 배우자경우는 신청 전에 불법이 되었더라도 영주권은 나옵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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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5-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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