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및 F-1 신분 유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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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 질문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로써 배우자인 유학생과 결혼 후 초청으로 배우자가 I-1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신분이 계속해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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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써 배우자인 유학생과 결혼 후 초청으로 배우자가 I-1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신분이 계속해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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