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및 F-1 신분 유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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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님이 2005-05-02 13:46:55에 쓰신글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문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로써 배우자인 유학생과 결혼 후 초청으로 배우자가 I-1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신분이 계속해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현행법에서는 님의 배우자의 이민비자가 나와서 영주권 신청 (i-485) 을 접수할때까지 (다시말에서 순위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 접수할때까지) 님의 배우자는 미국내에 계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당시 합법적이 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좀 틀립니다.
정 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문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로써 배우자인 유학생과 결혼 후 초청으로 배우자가 I-1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신분이 계속해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현행법에서는 님의 배우자의 이민비자가 나와서 영주권 신청 (i-485) 을 접수할때까지 (다시말에서 순위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 접수할때까지) 님의 배우자는 미국내에 계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당시 합법적이 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좀 틀립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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