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F-1과 영주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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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미국에 들어올때부터 F-1 비자로 학생의 신분이었는데 6월 1일자로 I-20가 끝납니다. 졸업은 내년쯤 할 계획이구요.. 근데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신고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핑거프린트까지 했구요..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 영주권 등등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I-20 연장 해야하나요? 학교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하고, 미국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첨엔 할필요 없다더니 혹시나 해서 여러번 계속 물어보니 "You could Try" 라네요.. 도대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20 연장 해야하나요? 학교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하고, 미국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첨엔 할필요 없다더니 혹시나 해서 여러번 계속 물어보니 "You could Try" 라네요.. 도대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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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4-22 19:00
학생신분(F1)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International Student가 아닙니다. 일단 수업료도 non-resident로 적용을 받고 이민국서 받은 서류도착일로 부터 366일 후에는 resident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