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 아기에 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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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관광비자로 와서 임신을 했습니다.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난후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아내와 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 아내는 2~3년내에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내가 영주권이 나오는 이유는 99년에 장모님께서 자녀초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내년 1월부터는 부모중에 1명이 영주권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나도
시민권자가 안 된다는데 법으로 통과된것이 사실인가요?
(참고로 아내는 12월에 출산예정일입니다.)
2. 만약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자가 될 경우 혼인 신고가 안되었는데
아기에 호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의 영주권은 물거품이 된다는데 그럼 아기를 낳아도
아내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엄마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야 하는건거요?
4.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아내의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 아기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많은 분들에 소중한 답변 기대합니다.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난후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아내와 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 아내는 2~3년내에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내가 영주권이 나오는 이유는 99년에 장모님께서 자녀초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내년 1월부터는 부모중에 1명이 영주권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나도
시민권자가 안 된다는데 법으로 통과된것이 사실인가요?
(참고로 아내는 12월에 출산예정일입니다.)
2. 만약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자가 될 경우 혼인 신고가 안되었는데
아기에 호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의 영주권은 물거품이 된다는데 그럼 아기를 낳아도
아내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엄마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야 하는건거요?
4.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아내의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 아기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많은 분들에 소중한 답변 기대합니다.
작성일2005-04-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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