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 아기에 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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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아직 영주권자이시군요. 영주권자의 자녀는 결혼을 안한 상태여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내년 1월부터는 부모중에 1명이 영주권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나도
> 시민권자가 안 된다는데 법으로 통과된것이 사실인가요?
> (참고로 아내는 12월에 출산예정일입니다.)
-->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법 절대 통과 안됩니다. 미국 헌법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표 더 얻을려고 정치적인 제스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스쳐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만약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자가 될 경우 혼인 신고가 안되었는데
> 아기에 호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엄마 호적에 올리셔야 겠지요.
>3.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의 영주권은 물거품이 된다는데 그럼 아기를 낳아도
> 아내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엄마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야 하는건거요?
--> 그렇겠지요.
>4.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아내의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 아기도
>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그냥 미국에서 아기 낳으시면 아기는 시민권자되는거고, 기다리시면 아내분도 영주권자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님이겠지요. 아내가 영주권자가 된 후 님을 배우자로 초청해야 할텐데 님이 영주권 받으려면 지금 현재 신청 후 4년넘게 걸립니다.
궁금이님이 2005-04-25 01:41:10에 쓰신글
>아내가 관광비자로 와서 임신을 했습니다.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난후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아내와 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 아내는 2~3년내에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내가 영주권이 나오는 이유는 99년에 장모님께서 자녀초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
>1. 내년 1월부터는 부모중에 1명이 영주권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나도
> 시민권자가 안 된다는데 법으로 통과된것이 사실인가요?
> (참고로 아내는 12월에 출산예정일입니다.)
>2. 만약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자가 될 경우 혼인 신고가 안되었는데
> 아기에 호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의 영주권은 물거품이 된다는데 그럼 아기를 낳아도
> 아내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엄마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야 하는건거요?
>4.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아내의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 아기도
>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많은 분들에 소중한 답변 기대합니다.
>1. 내년 1월부터는 부모중에 1명이 영주권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나도
> 시민권자가 안 된다는데 법으로 통과된것이 사실인가요?
> (참고로 아내는 12월에 출산예정일입니다.)
-->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법 절대 통과 안됩니다. 미국 헌법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표 더 얻을려고 정치적인 제스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스쳐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만약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자가 될 경우 혼인 신고가 안되었는데
> 아기에 호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엄마 호적에 올리셔야 겠지요.
>3.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의 영주권은 물거품이 된다는데 그럼 아기를 낳아도
> 아내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엄마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야 하는건거요?
--> 그렇겠지요.
>4.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아내의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 아기도
>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그냥 미국에서 아기 낳으시면 아기는 시민권자되는거고, 기다리시면 아내분도 영주권자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님이겠지요. 아내가 영주권자가 된 후 님을 배우자로 초청해야 할텐데 님이 영주권 받으려면 지금 현재 신청 후 4년넘게 걸립니다.
궁금이님이 2005-04-25 01:41:10에 쓰신글
>아내가 관광비자로 와서 임신을 했습니다.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난후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아내와 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 아내는 2~3년내에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내가 영주권이 나오는 이유는 99년에 장모님께서 자녀초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
>1. 내년 1월부터는 부모중에 1명이 영주권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나도
> 시민권자가 안 된다는데 법으로 통과된것이 사실인가요?
> (참고로 아내는 12월에 출산예정일입니다.)
>2. 만약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자가 될 경우 혼인 신고가 안되었는데
> 아기에 호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의 영주권은 물거품이 된다는데 그럼 아기를 낳아도
> 아내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엄마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야 하는건거요?
>4.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아내의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 아기도
>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많은 분들에 소중한 답변 기대합니다.
작성일2005-04-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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