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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mower님의 Tax ID 에 관한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학생으로 받은 SSN 으로 워킹 퍼밋 없이
2년간 Full Time 으로 일을 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1040로 일 년, 1099으로 다음 일 년을 세금 보고했고,
이후 E-2 Visa를 받아서 1년 간을
더 세금을 냈었습니다.
이제는 영주권을 받아서 제대로 한 해 세금을 내었는데
전에 낸 불법의 2년과 E-2 의 1년간 세금 낸 것이 모두
은퇴했을 때에 제 은퇴 연금에 합산이 되는지요?
사실 제 소셜 번호는 계속 하나였지만
카드의 중간 이름이 소셜 이름과 세금 낸 이름이
약간 틀려서 그것들을 지금 Claim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생 때는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될 줄 모르고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이었기에
또 소셜 번호만 같으면 중간 이름이 약간 틀리다고
제 자신조차 공제를 못 받을 줄 생각못한 짧은 생각이었기에
소셜 이름을 잘 안 살펴보고
그냥 회사에서 쓰는 이름으로
세금을 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학생으로 받은 SSN 으로 워킹 퍼밋 없이
2년간 Full Time 으로 일을 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1040로 일 년, 1099으로 다음 일 년을 세금 보고했고,
이후 E-2 Visa를 받아서 1년 간을
더 세금을 냈었습니다.
이제는 영주권을 받아서 제대로 한 해 세금을 내었는데
전에 낸 불법의 2년과 E-2 의 1년간 세금 낸 것이 모두
은퇴했을 때에 제 은퇴 연금에 합산이 되는지요?
사실 제 소셜 번호는 계속 하나였지만
카드의 중간 이름이 소셜 이름과 세금 낸 이름이
약간 틀려서 그것들을 지금 Claim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생 때는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될 줄 모르고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이었기에
또 소셜 번호만 같으면 중간 이름이 약간 틀리다고
제 자신조차 공제를 못 받을 줄 생각못한 짧은 생각이었기에
소셜 이름을 잘 안 살펴보고
그냥 회사에서 쓰는 이름으로
세금을 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작성일2005-04-25 12:43
불법의 2년이란 표현은 이민국의 관점이며 국세청과 SSA(사회보장국)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징수하므로 3년간 납부하신 사회보장세는 연금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번호와 이름이 일치되도록 조치하시면 님의 생일 3 개월 전 쯤에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지금까지 납부하
신 사회보장세 명세서가 국세청에 알려진 마지막 주소로 보내집니다.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