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영주권자와 결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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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F-1)상태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혹 영주권신청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그렇게 되면 같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혹 영주권신청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그렇게 되면 같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작성일2005-04-26 03:10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배우자의 I-485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배우자가 이미 I-485진행중이라면 서둘러야 할 겁니다. 배우자의 I-485가 승인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님의 I-485가 신청됨과 동시에 님의 F1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중의 상태로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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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꼭 원하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I-485는 무엇이며 영주권 진행중 언제쯤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I-485는 무엇이며 영주권 진행중 언제쯤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신청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1. 노동허가 2.이민청원서 3.신분변경 입니다. I-485는 마지막 신분변경 단계입니다. 님은 일단 님의 배우자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번이나 2번 단계라면 3번 단계때 님의 I-485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3번 I-485 신분변경 단계라면 서둘러서 님의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 데... 확실하지 않으니 이부분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I-485가 승인나서 영주권자가 되면 님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 배우자 초청으로 할 수 있으나 어느 것이든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 부터는 5년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결혼 계획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이 걸린 계획이므로 돈 몇푼 아끼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 그러고 보니 배우자의 변호사가 있겠네요... 그쪽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