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영주권 인터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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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님이 2005-04-26 12:37:41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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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되셨네요. 노동허가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지금이라도 신청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보통 같이 하시는데 님은 안하셨다 보군요. 한번에 1년짜리가 나오고 그후에 필요하면 또 1년 짜리 신청할수있습니다.
그 이민국직원이 님이 치료받고 돌아올때까지 님의 케이스를 open 해 놓는다고 했으면 다시 영주권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지요. 제가 다룬 케이스는 2년 이상 걸린거도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늦게 영주권이 나올때는 결혼후 2년이 지나면 조건부가 아닌 완전한 영주권이 나옴니다. 더 좋다고 할수는 없지만 기다린 댓가라고 생가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요. 세상일이 다 세옹지마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일이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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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되셨네요. 노동허가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지금이라도 신청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보통 같이 하시는데 님은 안하셨다 보군요. 한번에 1년짜리가 나오고 그후에 필요하면 또 1년 짜리 신청할수있습니다.
그 이민국직원이 님이 치료받고 돌아올때까지 님의 케이스를 open 해 놓는다고 했으면 다시 영주권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지요. 제가 다룬 케이스는 2년 이상 걸린거도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늦게 영주권이 나올때는 결혼후 2년이 지나면 조건부가 아닌 완전한 영주권이 나옴니다. 더 좋다고 할수는 없지만 기다린 댓가라고 생가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요. 세상일이 다 세옹지마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일이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4-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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