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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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통해 힘든 이민 생활에서 돌파구를 찾아주시고 상담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방문비자로 인해 문의를 올립니다.
저희 어머님문제입니다. 미국에서 1999년에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임시영주권이 나온 후 두분이 부득히 하게 결별하시게 되어 어머님은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법원에서 이혼 서류 접수하시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2001년에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죠지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관광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질 않습니다.세급보고나 기타 부동산이나 이런것들이 없으신데요..연세는 56세이시구요...듣기로는 영주권을 반납한 사람은 관광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가능한건지요?..어떤 방법으로 모시고 와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방문비자로 인해 문의를 올립니다.
저희 어머님문제입니다. 미국에서 1999년에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임시영주권이 나온 후 두분이 부득히 하게 결별하시게 되어 어머님은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법원에서 이혼 서류 접수하시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2001년에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죠지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관광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질 않습니다.세급보고나 기타 부동산이나 이런것들이 없으신데요..연세는 56세이시구요...듣기로는 영주권을 반납한 사람은 관광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가능한건지요?..어떤 방법으로 모시고 와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4-27 09:57
관광비자는 과거에 영주권반납기록이 있든 없든 그냥 현재 상태에서 관광비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만약 지금 자격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님이 시민권자가 되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후 영주권 발급까지 길어야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