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변호사님께 답변부탁-여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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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서류불충분으로 거절당하고,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문지 8개월째입니다(작년 8월이 정상 출국날짜). 여권만료기간이 2006년이고, 관광비자만료가 2008년입니다.
질문은 여기서 여권 연장 스탬프를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갈 경우, 미국에 얼마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여권 연장 스탬프를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갈 경우, 미국에 얼마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일2005-04-17 20:59
불법체류자도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의 업무는 어디까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있으면 한국에서 다시 미국 들어올때 아주 오랜동안 못 들어올꺼에요...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동안 입국금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입국이 가능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불법체류기록이 있는한 영주권등이 이미 승인되지 않는 한 앞으로 입국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