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시민권자와 결혼 전 : 체류 기간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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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B1비자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3개월 기간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시민권자 남자친구가 있고,
켈리포니아에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이후에 결혼이 가능합니다.
5월말로 체류기간이 모두 끝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다녀와야 할까요?
심정으로는 나갔다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만....
Term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글들을 읽어보니, 연장도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도 힘들것 같구요..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게 좋겠지만,
2개월 체류기간 Over가 크게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B1비자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3개월 기간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시민권자 남자친구가 있고,
켈리포니아에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이후에 결혼이 가능합니다.
5월말로 체류기간이 모두 끝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다녀와야 할까요?
심정으로는 나갔다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만....
Term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글들을 읽어보니, 연장도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도 힘들것 같구요..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게 좋겠지만,
2개월 체류기간 Over가 크게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4-18 14:33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결혼할 것 만 확실하다면 그냥 머물러도 됩니다.
위에 분 말씀이 맞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계시면 전화주십시오, 상담해 드립니다. (415) 56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