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 - 751 신청해보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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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하시는 군요...
저는 아직 조건부 영주권 수속중이랍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들리는 사이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우선 조건부 영주권 해제하는건 결혼후 2년 즉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그 날짜로 부터 딱 21개월이 되시는 지점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신청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놓지시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아주 일이 복잡해 집니다.
신청 서류는 배우자 되시는 분과 같이 하셔야 되구요. 그동안 결혼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 하셔야 됩니다.
즉 본인들 이름이 들어가고 주소가 같은 빌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공동 은행구좌라든지 두사람이 부부로서 한지붕아래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분의 결혼을 증명하는 증인 적어도 2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가족도 괜찮기는 하지만 두분을 잘알고 있는 친구분들의 편지가 좀더 효력을 봅니다..이 증인들의 추천서가 괭장이 중요해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인터뷰는 따로 없는걸로 아는데요. 주로 마구 잡이로 골라서 인터뷰를 봅다고 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걸리겠죠.
만일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남편분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자 하니 배우자 분과 지금 별거 중인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혼이나 별거는 혼자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정식 영주권을 받으시기 힘듭니다. 이미 이혼 상태 시라면 배우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면 아주 희박합니다.
별거든 이혼이든 임시 영주권 기간 중에 이런일이 발생 하면 영주권 받는 분이 아주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지금도 실혼 상태라면 걱정 하실 필요 없구요. 임시 영주권 받을 때 하신거 처럼 배우자 분과의 관게 증명과 신청서 그리고 돈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기간은 거의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걸로 압니다.
한가지 더 증거물을 보내실때 반드시 복사본을 보내십니다 특히 사진같은것들은 절대 다시 돌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추천서는 원본을 보내셔야 겠지요. 최소 2명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증거물이 많아서 피해를 보는 사래는 없습니다 적어서 피해를 보면 봤지....
그럼 도움이 되셨길 빌며 건투를 빕니다.
똘이님이 2005-04-19 12:32:50에 쓰신글
>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I -751 신청해보신 경혐자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양식 2장과 일반 증명 서류 외에 어떤 것을 첨부하셨는지요?
>
>두 명의 증인은 꼭 세워야하는지요?
>그렇다면 혹 가족도 되는지요? ( 배우자의 성인 딸 )
>
>서류를 보낸 후에 얼마만에 어떤 절차로 일반 영주권을 받으셨는지요?
>
>처음 때처럼 배우자가 같이 가서 질문에 답해야하는지,
>아님 혼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요?
>
>괜찮으시다면 ...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정말 ...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조건부 영주권 수속중이랍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들리는 사이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우선 조건부 영주권 해제하는건 결혼후 2년 즉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그 날짜로 부터 딱 21개월이 되시는 지점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신청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놓지시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아주 일이 복잡해 집니다.
신청 서류는 배우자 되시는 분과 같이 하셔야 되구요. 그동안 결혼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 하셔야 됩니다.
즉 본인들 이름이 들어가고 주소가 같은 빌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공동 은행구좌라든지 두사람이 부부로서 한지붕아래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분의 결혼을 증명하는 증인 적어도 2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가족도 괜찮기는 하지만 두분을 잘알고 있는 친구분들의 편지가 좀더 효력을 봅니다..이 증인들의 추천서가 괭장이 중요해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인터뷰는 따로 없는걸로 아는데요. 주로 마구 잡이로 골라서 인터뷰를 봅다고 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걸리겠죠.
만일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남편분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자 하니 배우자 분과 지금 별거 중인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혼이나 별거는 혼자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정식 영주권을 받으시기 힘듭니다. 이미 이혼 상태 시라면 배우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면 아주 희박합니다.
별거든 이혼이든 임시 영주권 기간 중에 이런일이 발생 하면 영주권 받는 분이 아주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지금도 실혼 상태라면 걱정 하실 필요 없구요. 임시 영주권 받을 때 하신거 처럼 배우자 분과의 관게 증명과 신청서 그리고 돈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기간은 거의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걸로 압니다.
한가지 더 증거물을 보내실때 반드시 복사본을 보내십니다 특히 사진같은것들은 절대 다시 돌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추천서는 원본을 보내셔야 겠지요. 최소 2명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증거물이 많아서 피해를 보는 사래는 없습니다 적어서 피해를 보면 봤지....
그럼 도움이 되셨길 빌며 건투를 빕니다.
똘이님이 2005-04-19 12:32:50에 쓰신글
>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I -751 신청해보신 경혐자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양식 2장과 일반 증명 서류 외에 어떤 것을 첨부하셨는지요?
>
>두 명의 증인은 꼭 세워야하는지요?
>그렇다면 혹 가족도 되는지요? ( 배우자의 성인 딸 )
>
>서류를 보낸 후에 얼마만에 어떤 절차로 일반 영주권을 받으셨는지요?
>
>처음 때처럼 배우자가 같이 가서 질문에 답해야하는지,
>아님 혼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요?
>
>괜찮으시다면 ...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정말 ...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성일2005-04-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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