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2비자로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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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E2비자를 서울에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E2비자를 받을 때, 전문기술인 자격으로 받았습니다. 즉 제가 근무하는 한국회사가 50%, 미국회사가 50%투자한 회사의 파견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던데..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야할 지간단히 알려 주심..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최근에 E2비자를 서울에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E2비자를 받을 때, 전문기술인 자격으로 받았습니다. 즉 제가 근무하는 한국회사가 50%, 미국회사가 50%투자한 회사의 파견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던데..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야할 지간단히 알려 주심..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작성일2005-04-06 21:27
E2비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신청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영주권과는 상관없고 단지 연장만 가능한 비자입니다. 만약에 E2로 영주권 받게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민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2로 영주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e2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비자와 주재원비자와 같은 형식.. 주재원 같은 형식은 영주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투자비자의 e2 는 영주권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e2 투자자 아래에 메니져 형식의 또다른 e2 가 있는데 이건 받을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쇠님이 받으신 e2는 주재원 형식인것 같은데 돈을 투자하고 받으신건 아니죠?? 그렇다면 주재원
형식의 e2 입니다. 회사에서 스폰서만 되주면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받았던 케이스와 같습니다. E-2 중에 임플로이 케이스면 가능합니다.저도 그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