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정 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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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쁜 중에서도 답장을 주시는 것 보고 감사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2004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5년 후 저는 시민권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제가 초청해 오고 싶은데
1.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2. 만일 6개월 방문 비자로 오신 후 한국에 가셔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오시고 하는 방법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능할까요?
3. 저희 아이가 18세가 되면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 초청을 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2. 만일 6개월 방문 비자로 오신 후 한국에 가셔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오시고 하는 방법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능할까요?
3. 저희 아이가 18세가 되면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 초청을 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5-04-07 19:08
1,3번은 불가능하고 2번은 본인이 선택할 사안이며 4번은 1년이내에 가능합니다.
INS Policy 에 의해 부모초청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INS Policy 에 의해 부모초청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 they can come in and out as much as they want as long as they have valid visa.
4. it takes around one year
4. it takes around one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