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주권자의 업무로 인한 해외거주시 N-470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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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는 영주권자로 미국거주 요건을 갖추는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회사업무로 인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는경우 N-470을 제출하면 그 기간동안 미국에 머무는 인정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
N-470 form은 미국을 떠나기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영주권자로 미국거주 요건을 갖추는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회사업무로 인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는경우 N-470을 제출하면 그 기간동안 미국에 머무는 인정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
N-470 form은 미국을 떠나기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5-04-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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