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영주권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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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 비자로 2003년 미국에들어 왔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영주권자인 남편을
만나서 200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현재는 시민권 선서만을 남겨논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학교를 못 가서 I-20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I-20가 없어진지...거의 1년이 됩니다...지금 남편은 시민권 선서한 담에 바로
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I-20가 끊긴게 걸립니다...
USCIS에 전화를 해봤는데 미국에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만 들어왔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주변의 말들을 들어보면
요즘은 이민국이 엄격해져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나서 200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현재는 시민권 선서만을 남겨논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학교를 못 가서 I-20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I-20가 없어진지...거의 1년이 됩니다...지금 남편은 시민권 선서한 담에 바로
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I-20가 끊긴게 걸립니다...
USCIS에 전화를 해봤는데 미국에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만 들어왔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주변의 말들을 들어보면
요즘은 이민국이 엄격해져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2005-04-01 16:19
영주권 받는데 상관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어 영주권신청전에 이민국에 적발되지만 마십시요. 또 미국을 출국해서도 안됩니다.
벌금 1000불만 더 내면 상관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제가 경험자 입니다.
이웃나라에서 그냥 밀입국한경우도 시민권자 남편이 있으면 1000불벌금내고 되나요?
밀입국은 어떠한 경우도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