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관광비자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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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3개월 관장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서 증명서까지 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떡하나요? 한국에 가야되는지요? 지금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황에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요. 꼭좀 아시는분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개월 관장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서 증명서까지 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떡하나요? 한국에 가야되는지요? 지금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황에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요. 꼭좀 아시는분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성일2005-04-02 15:32
시민권자 배우자는 I-130,485,765를 동시파일할수가 있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면 불법체류사실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I-765가 먼저 승인나면 쇼셜번호와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단,결혼2년미만이면 임시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415) 265-1488, 불벌체류가 있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만,관광비자로 들어와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길수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