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변호사님 급해요..(V비자 만기와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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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와 아이는 2003년 5월 12일에 영주권자인 남편 초청으로 V1비자를 받고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작년 11월에 개방되어, 다음달 쯤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의 비자(V1)가 다음달인 5월 11일로 만기가 되는데..
처음 미국에 올때 미 대사관에서는 2년안에 영주권이
안 나오면 비자를 다시 2년간 연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워킹퍼밋과 쇼셜 넘버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체류연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6월 12일 아이랑 한국 다녀올려고 비행기 표를 사 놓았는데..
체류연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저와 아이는 2003년 5월 12일에 영주권자인 남편 초청으로 V1비자를 받고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작년 11월에 개방되어, 다음달 쯤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의 비자(V1)가 다음달인 5월 11일로 만기가 되는데..
처음 미국에 올때 미 대사관에서는 2년안에 영주권이
안 나오면 비자를 다시 2년간 연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워킹퍼밋과 쇼셜 넘버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체류연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6월 12일 아이랑 한국 다녀올려고 비행기 표를 사 놓았는데..
체류연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작성일2005-04-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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