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비자, 학생비자, 영주권 그리구 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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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범위내에서 간단한 답변드리지만 반드시 변호사와 Double check 하시기 바랍니다.
1)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7~10년까지 소요되고 있어 부모님이 가능하면 시민권자가 되어 Up-grade하는것이 빠를수 있습니다.
2)합법적으로 눌러앉는다는것은 합법적인 비자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뜻인데 요즈음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배우자가 영주권이 나온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게되면 다시 5~7년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기간동안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1년안에 영주권문제가 해결됩니다.
4)아직까지 미국은 속지주의이기에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미국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시민권자입니다.
5)적게는 수년에서 십년이상 학생신분(풀타임,12학점이상)을 유지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부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할텐데 아마도 E-2비자에 대한 추천을 받게될것입니다.
한국서 오신지 얼마안되었다고 해서 드리는말씀인데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는 마시길 권고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때론 어수룩해 보여도 이십몇년전에 가짜쇼셜번호를 취득한(후에 영주권,시민권은 정상적으로 발급)사실이 탄로나 추방재판을 하는 무서운(?)나라입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를 잘 선택하여 첩첩산중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이님이 2005-03-27 01:52:1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 4일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다 들 잠든 사이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네요!
>물론 낼 오전쯤 되면 정신없이 졸음이 쏟아지겠지만....ㅋㅋㅋ
>이리저리 정보를 찾다가 문득 이 사이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인적사항
> (1) 본인
> -. 34세 건강한 남, 결혼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이유있어 아직 안함.
> -. F-1비자(5년)로 3.22 오전 LA공항 입국, 어학연수 등록(3월 말 ~ 6월 초)
> (2) 아내
> -. 34세 미시족, 결혼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이유있어 아직 안함.(영주권 초청)
> -. 장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시며 99년에 자녀 초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소식 없음.
> -. 관광비자(10년)로 남편과 같이 입국(6개월 스탬플), 현재는 장모님댁에서 거주.
>
>2. 문의사항
> (1) 아내의 영주권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99년 영주권자인 장모님 초청)
> (2) 아내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미국에 눌러 앉는다는데 합법적으로 눌러 앉을 수
> 있는 방법은 없나요?(예: 관광비자 -> 유학비자 변경등)
> (3) 아내가 영주권이 나온후에 우리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저두 영주권이 나올 수
> 있을까요?(혹시 나온다면 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괴롭습니다.)
> (4) 만약 우리 부부사이에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는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 (엄마가 혹시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하지 못하여 합법적이지 못한 신분을
> 유지한다거나 영주권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두 시민권이 가능한지요?)
> (5) 저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속 학교에 동록하여
> 공부하면 되는건가요?(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
>장황한 질문에 당혹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표현력의 한계라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7~10년까지 소요되고 있어 부모님이 가능하면 시민권자가 되어 Up-grade하는것이 빠를수 있습니다.
2)합법적으로 눌러앉는다는것은 합법적인 비자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뜻인데 요즈음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배우자가 영주권이 나온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게되면 다시 5~7년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기간동안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1년안에 영주권문제가 해결됩니다.
4)아직까지 미국은 속지주의이기에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미국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시민권자입니다.
5)적게는 수년에서 십년이상 학생신분(풀타임,12학점이상)을 유지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부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할텐데 아마도 E-2비자에 대한 추천을 받게될것입니다.
한국서 오신지 얼마안되었다고 해서 드리는말씀인데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는 마시길 권고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때론 어수룩해 보여도 이십몇년전에 가짜쇼셜번호를 취득한(후에 영주권,시민권은 정상적으로 발급)사실이 탄로나 추방재판을 하는 무서운(?)나라입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를 잘 선택하여 첩첩산중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이님이 2005-03-27 01:52:1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 4일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다 들 잠든 사이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네요!
>물론 낼 오전쯤 되면 정신없이 졸음이 쏟아지겠지만....ㅋㅋㅋ
>이리저리 정보를 찾다가 문득 이 사이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인적사항
> (1) 본인
> -. 34세 건강한 남, 결혼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이유있어 아직 안함.
> -. F-1비자(5년)로 3.22 오전 LA공항 입국, 어학연수 등록(3월 말 ~ 6월 초)
> (2) 아내
> -. 34세 미시족, 결혼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이유있어 아직 안함.(영주권 초청)
> -. 장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시며 99년에 자녀 초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소식 없음.
> -. 관광비자(10년)로 남편과 같이 입국(6개월 스탬플), 현재는 장모님댁에서 거주.
>
>2. 문의사항
> (1) 아내의 영주권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99년 영주권자인 장모님 초청)
> (2) 아내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미국에 눌러 앉는다는데 합법적으로 눌러 앉을 수
> 있는 방법은 없나요?(예: 관광비자 -> 유학비자 변경등)
> (3) 아내가 영주권이 나온후에 우리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저두 영주권이 나올 수
> 있을까요?(혹시 나온다면 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괴롭습니다.)
> (4) 만약 우리 부부사이에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는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 (엄마가 혹시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하지 못하여 합법적이지 못한 신분을
> 유지한다거나 영주권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두 시민권이 가능한지요?)
> (5) 저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속 학교에 동록하여
> 공부하면 되는건가요?(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
>장황한 질문에 당혹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표현력의 한계라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3-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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