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신청과 한국체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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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1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입국할때 영주권 번호를 여권에 받은 것부터 5년을 계산하는건지요?
그렇다면 미국 입국하면서 번호를 여권에 받은 것으로부터 내년 2006년 1월이면 5년이 됩니다. 이 경우, 3개월전인 2005년 10월에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서 재입국허가서(2년짜리)를 받아서 한국에서 1년1개월 체류한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만 2년 반 있었으면 상관 없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될경우에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시 장애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 국적포기신고를 안하면 한국에서는 내가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나요? 그렇다면 미국시민권 취득후에도 한국여권으로 미국을 출입국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안하는 것을 알지만 알게 모르게 이중국적자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또는 미국 출입국 할때 여권이나 신분을 어떻게 해서 왕래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사시니까 한국에서 살더라도 영주권보다는 시민권이 미국 왕래하는데 더 편할 것 같아서 신청하려는데, 혹 한국에서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국할때 영주권 번호를 여권에 받은 것부터 5년을 계산하는건지요?
그렇다면 미국 입국하면서 번호를 여권에 받은 것으로부터 내년 2006년 1월이면 5년이 됩니다. 이 경우, 3개월전인 2005년 10월에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서 재입국허가서(2년짜리)를 받아서 한국에서 1년1개월 체류한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만 2년 반 있었으면 상관 없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될경우에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시 장애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 국적포기신고를 안하면 한국에서는 내가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나요? 그렇다면 미국시민권 취득후에도 한국여권으로 미국을 출입국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안하는 것을 알지만 알게 모르게 이중국적자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또는 미국 출입국 할때 여권이나 신분을 어떻게 해서 왕래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사시니까 한국에서 살더라도 영주권보다는 시민권이 미국 왕래하는데 더 편할 것 같아서 신청하려는데, 혹 한국에서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3-27 20:27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취업하려면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님은 1년 1개월을 체류하였으므로 그 이후 입국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은 1년 1개월을 체류하였으므로 그 이후 입국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알기에 님은 아직 시민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