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관련 몇가지 세부 질문입니다(정흠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정 흠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
>
>Q1: co- sponser 해주시는 분이 지난 3년간 세금 보고를 착실히 하시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Minimum(per YEAR)이 어느 정도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면 poverty guideline 이라 해서 최저 수입 table이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당연히 수입이 더 필요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Q2: co- sponser와 더불어 재정 보증도 따로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안정선인지 궁금합니다..
A. co sponsor가 i-864를 싸인해 줌으로써 재정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따로 필요한것 없습니다.
>
>Q3: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학생 비자가 말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시에 OPT 도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OPT중의 비자 타입은 학생비자인F1이거든요)
>
A. 그렇습니다. i-485 신청과 동시에 학생 신분은 없어집니다. 고로 외국을 나가려면 f-1 비자로는 안되고 advance parole i-131 신청해야 합니다. 허나 학교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
>Q1: co- sponser 해주시는 분이 지난 3년간 세금 보고를 착실히 하시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Minimum(per YEAR)이 어느 정도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면 poverty guideline 이라 해서 최저 수입 table이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당연히 수입이 더 필요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Q2: co- sponser와 더불어 재정 보증도 따로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안정선인지 궁금합니다..
A. co sponsor가 i-864를 싸인해 줌으로써 재정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따로 필요한것 없습니다.
>
>Q3: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학생 비자가 말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시에 OPT 도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OPT중의 비자 타입은 학생비자인F1이거든요)
>
A. 그렇습니다. i-485 신청과 동시에 학생 신분은 없어집니다. 고로 외국을 나가려면 f-1 비자로는 안되고 advance parole i-131 신청해야 합니다. 허나 학교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30 15:5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