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학교 트랜스퍼 하면 불법신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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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그러는데요
처음에 i-20받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유효한 i-20를 갖고있어도 불법체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제가 처음엔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받고, 새학교로 트랜스퍼해서
전공과정 공부하고있거든요, 물론 트랜스퍼하는 중도에 i-20가 expire된 적은 없구요
답답하네요,...아시는 분 답변좀 해주세요.
처음에 i-20받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유효한 i-20를 갖고있어도 불법체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제가 처음엔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받고, 새학교로 트랜스퍼해서
전공과정 공부하고있거든요, 물론 트랜스퍼하는 중도에 i-20가 expire된 적은 없구요
답답하네요,...아시는 분 답변좀 해주세요.
작성일2005-03-30 13:36
새학교가 I-20발급 능력이 있는 학교이어야 됩니다.. 그런학교라면.. 당연히 외국학생이 트렌스퍼할때나 입학할때.. 그학생의 비자나 전학교의 i-20, 재정능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학생에게 i20를 발급해줍니다.
처음학교에 통보없이 학교를 옮기면.. 학생이 학교에 왜 안나오는지 모르니 이민국에 신고할겁니다. 이민국에서 그런것 검사나오면 학교측이 피해를 받으니까요.. 학교를 옮기면 그 학생에 대한 책임이 새 학교의 i-20와 함께 새학교 측으로 옮겨지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