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학생비자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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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님이 2005-03-21 12:02:39에 쓰신글
>제가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
>여기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 보아도 약간 궁금한게 남아서요...
>
>I-485를 작성하다 보니까, Part 2의 Application type에서요,
>
>제가
>
>b. my spouse or parent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or was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immigrant visa category that allows derivative for spouse and children.
>
>에다가 체크를 해야 하나요?
>
>그리고, 남편이 먼저 저를 위해서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해야 하나요??
>
>아... 속이 타 죽겠네요....
>
>해보신 분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이시므로 b 가 아니라 a 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디 사시는지 모르나 변호사비가 $1,000 미만이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생 한번하는 일을 배우려고 하시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십니다.
정 흠 변호사
>제가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
>여기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 보아도 약간 궁금한게 남아서요...
>
>I-485를 작성하다 보니까, Part 2의 Application type에서요,
>
>제가
>
>b. my spouse or parent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or was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immigrant visa category that allows derivative for spouse and children.
>
>에다가 체크를 해야 하나요?
>
>그리고, 남편이 먼저 저를 위해서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해야 하나요??
>
>아... 속이 타 죽겠네요....
>
>해보신 분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이시므로 b 가 아니라 a 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디 사시는지 모르나 변호사비가 $1,000 미만이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생 한번하는 일을 배우려고 하시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십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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