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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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엄마님이 2005-03-22 17:42:32에 쓰신글
>안녕하세여
>
>
j-1 으로 있다가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님이 아시다시피 2년 residence requirement가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waiver를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나 waiver 신청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죠.
남친께서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이민 신청하면 한 6-9개월안에 인터뷰하고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는 더 빨리 입국이 가능하겠죠.
또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님한테 더 중요한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겠네요.
정 흠 변호사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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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으로 있다가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님이 아시다시피 2년 residence requirement가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waiver를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나 waiver 신청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죠.
남친께서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이민 신청하면 한 6-9개월안에 인터뷰하고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는 더 빨리 입국이 가능하겠죠.
또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님한테 더 중요한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겠네요.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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