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주권자 한국 지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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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슈님이 2005-03-23 00:55:0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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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아시는 데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사람은 5년이 아닌 3년이 되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3년 동안에 1년 반이상은 미국영토에 있어야 합니다. 또 외국을 나갈때 한번에 6개월 이상을 계셔도 안됩니다. 님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1년 반이상은 미국에 사실것이고 또 한번에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일고 없을것이니기 때분이지요.
걱정마시고 한국 직장 선택하십시요.
정 흠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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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아시는 데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사람은 5년이 아닌 3년이 되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3년 동안에 1년 반이상은 미국영토에 있어야 합니다. 또 외국을 나갈때 한번에 6개월 이상을 계셔도 안됩니다. 님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1년 반이상은 미국에 사실것이고 또 한번에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일고 없을것이니기 때분이지요.
걱정마시고 한국 직장 선택하십시요.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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