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려요...플리즈..
페이지 정보
정 흠관련링크
본문
미영이님이 2005-03-24 23:24:04에 쓰신글
>
>>
>님이 현재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신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 8월에 영주권 신청해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꼭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것입니다.
4월에 신청하시면 샌프란시스코 경우 한 6월 중순에 지문 날인 하게 되고 한 9월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한 날짜들을 바꿀수는 있으나 복잡해 질수가 있고 또 많이 지연이 될수 있습니다.
i-131 현재 접수비는 $165 입니다. $250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 흠 변호사
>
>>
>님이 현재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신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 8월에 영주권 신청해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꼭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것입니다.
4월에 신청하시면 샌프란시스코 경우 한 6월 중순에 지문 날인 하게 되고 한 9월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한 날짜들을 바꿀수는 있으나 복잡해 질수가 있고 또 많이 지연이 될수 있습니다.
i-131 현재 접수비는 $165 입니다. $250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25 08:3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