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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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있는 사람을 통해 호적등본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영사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번역은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국에서 하셔도 됩니다. 어떤게 더 좋고 나쁜게 아닙니다. 또 한국에서 번역을 해와야 하는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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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3-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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