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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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받은지 3 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진짜 영주권은 받가전인데, 임시영주권은 2001 년에 받았구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아시는분 꼭 답장 부탁드려요
아직 진짜 영주권은 받가전인데, 임시영주권은 2001 년에 받았구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아시는분 꼭 답장 부탁드려요
작성일2005-03-16 22:52
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이며 2년되는 시점에 조건을 없애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됩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고생께나 하십니다. 꼭 조건을 없애십시요...
참.. 그리고 3년이면 시민권신청자격 되는 거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i 751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아직 영구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영구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이번의 시민권 신청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까 하는데
추천해 주실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영구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이번의 시민권 신청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까 하는데
추천해 주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