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j-1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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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J-1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Home Residency Requirement라는 조건이 붙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HRR이 붙어있다면 1년의 J-1비자 기간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HRR 기간(보통 2년)만큼 머물러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Waiver를 신청해서 HRR조건자체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지만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시민권자와 1년후 결혼예정이고 J-1비자에 HRR이 붙어있다면 J-1으로 오시면 큰 낭패를 보게 될겁니다. 아마 단 하루만 J-1으로 미국에 입국해도 HRR을 지켜야 하고 남편과 생이별을 할 수 도 있는 겁니다.
물론 HRR이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김수인님이 2005-03-18 17:29:40에 쓰신글
>안녕하세여
>저는 4월에 호텔인턴쉽으로 캘리포니아에 들어갈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턴쉽1년뒤에는 커뮤니티칼리지를 다닐려고 하는데여
>그 칼리지가 그주에 1년이상거주한 시민권자에겐 싸잖아여~
>제가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는데여. 그 남자친구와는<시민권자> 인턴쉽끝날쯔음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엘 갈려고 하는데여
>근데 가자마자 결혼신청을 해야 1년뒤쯤 커뮤니티칼리지를 싸게다닐수있을까여?그래도 제가 따게되는건 영주권이잖아여 영주권자도 커뮤니티칼리지 싸게다닐수있는지여?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여~그리고 임시영주권따자마자 j-1은 사라지는거 맞져?
>
물론 HRR이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김수인님이 2005-03-18 17:29:40에 쓰신글
>안녕하세여
>저는 4월에 호텔인턴쉽으로 캘리포니아에 들어갈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턴쉽1년뒤에는 커뮤니티칼리지를 다닐려고 하는데여
>그 칼리지가 그주에 1년이상거주한 시민권자에겐 싸잖아여~
>제가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는데여. 그 남자친구와는<시민권자> 인턴쉽끝날쯔음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엘 갈려고 하는데여
>근데 가자마자 결혼신청을 해야 1년뒤쯤 커뮤니티칼리지를 싸게다닐수있을까여?그래도 제가 따게되는건 영주권이잖아여 영주권자도 커뮤니티칼리지 싸게다닐수있는지여?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여~그리고 임시영주권따자마자 j-1은 사라지는거 맞져?
>
작성일2005-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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