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OPT기간 중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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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월말부터 1년간 OPT기간 중에 있는데여.
한국방문을 하려고 여권을 확인해보니.
F-1 Visa Stamp가 올해 3월5일 만료 되었네요.
학교문서에는 US Re-entry시에
1.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2. Valid F-1 Visa Stamp
3. Passport
4. Emloyment Verfication Letter
라고 되어 있네요.
저같이 비자가 만료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일2005-03-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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