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부모님 초청 페이지 정보 정 흠 수정 삭제 답변 관련링크 본문 님의 어머님이 체류기간을 넘기셔도 님이 시민권자로써 이민 초청을 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21 10:0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