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비자 트랜스퍼할 때 이것이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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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모두들..건강하신지요..
모두 적어도 하나씩의 걱정을 가지고 여기들어오시는데,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며,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길 바라며..
아시는 분은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취업비자(H1)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처음부터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는 찾기가 힘듭니다. 다들 몇 달 probation기간(약 3개월) 을 거친 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있다가 sponsor해주고 트랜스퍼 신청들어가도 괞찮은지요?
그 전 직장에서는 당장 이민국에 보고는 하지 않을것이라서 괜찬을 것 같기도 한데..
3개월 후, 새로 비자 트랜스퍼할 때 서류가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월급으로부터 tax낸것두 서류에 포함시켜서 신청해야 합니까?
작성일2005-03-14 19:32
트랜스퍼 할 때 최근의 페이스텁을 제출합니다. 님의 경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스폰서 해주더라도 3달 후에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데 스폰서 안해주겠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트랜스퍼 할 때 최근의 페이스텁이면 바로 전 달 페이첵이어야 합니까? 아님 3개월 전꺼도 괞찮을까요?
옯기시는 기간이 정해져 잇는걸루 알구잇는데요,,,3개월안에 옮겨야 되는거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