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비자 트랜스퍼할 때 이것이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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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퍼님이 2005-03-14 19:32:31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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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모두들..건강하신지요..
>모두 적어도 하나씩의 걱정을 가지고 여기들어오시는데,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며,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길 바라며..
>아시는 분은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취업비자(H1)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처음부터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는 찾기가 힘듭니다. 다들 몇 달 probation기간(약 3개월) 을 거친 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있다가 sponsor해주고 트랜스퍼 신청들어가도 괞찮은지요?
>그 전 직장에서는 당장 이민국에 보고는 하지 않을것이라서 괜찬을 것 같기도 한데..
>3개월 후, 새로 비자 트랜스퍼할 때 서류가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월급으로부터 tax낸것두 서류에 포함시켜서 신청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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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퍼님... 님이 3달전의 페이스텁을 보내면 이민국에서는 님이 회사를 옮기는 데 3개월간의 공백이 있다고 여길 겁니다. 즉, 님은 3달간 불법체류를 한 셈이되는 겁니다.
H1은 회사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입니다.
그럼 님이 그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3달간 일했다고 주장하시렵니까?
트랜스퍼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했으므로 이젠 3달불법체류, 이민법 위반에 불법취업까지 하시는 겁니다.
스폰서는 그냥 싸인만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3달뒤에 해고해도 됩니다. 옮기려는 회사에서 그정도도 못해준다면 그런 회사에 무얼 더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영주권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런 회사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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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모두들..건강하신지요..
>모두 적어도 하나씩의 걱정을 가지고 여기들어오시는데,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며,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길 바라며..
>아시는 분은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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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취업비자(H1)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처음부터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는 찾기가 힘듭니다. 다들 몇 달 probation기간(약 3개월) 을 거친 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있다가 sponsor해주고 트랜스퍼 신청들어가도 괞찮은지요?
>그 전 직장에서는 당장 이민국에 보고는 하지 않을것이라서 괜찬을 것 같기도 한데..
>3개월 후, 새로 비자 트랜스퍼할 때 서류가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월급으로부터 tax낸것두 서류에 포함시켜서 신청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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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퍼님... 님이 3달전의 페이스텁을 보내면 이민국에서는 님이 회사를 옮기는 데 3개월간의 공백이 있다고 여길 겁니다. 즉, 님은 3달간 불법체류를 한 셈이되는 겁니다.
H1은 회사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입니다.
그럼 님이 그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3달간 일했다고 주장하시렵니까?
트랜스퍼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했으므로 이젠 3달불법체류, 이민법 위반에 불법취업까지 하시는 겁니다.
스폰서는 그냥 싸인만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3달뒤에 해고해도 됩니다. 옮기려는 회사에서 그정도도 못해준다면 그런 회사에 무얼 더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영주권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런 회사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작성일2005-03-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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