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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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모와 친아빠와의 사이에 태어난것으로 한국에서 서류를 꾸며서(친척산부인과에서 아가 출생증명으로 )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모부는 의붓아버지로 된거죠)이모가 미국에서 영주권자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모와 이모부가 부모로 되여 있죠.
저는 어연 5년이되여서 시민권을 취득해 친엄마와 친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미국에서는 아빠의 성을 따라갔지만 현제 한국에서는 호적이 그대로 친아빠 성으로 되여 있죠.
궁금합니다.
엄마는 미국으로는 친엄마가아니죠. 이모가 친엄마가 된거죠.
(친자 감별없이 이모 영주권나올때 같이나왔고요.)
작성일2005-03-14 23:52
진짜 황당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을 버젓이 공개된 장소에 올리다니요...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내용은 조용히 알아보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하세요.
음....다들 한번쯤은 생각해본것 아닌가요? 나는 친척도 없고 있어도 안해줘서 그러지...난 오히려 이런 어려운 방법을 시도한 궁금이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 누가 부모고 아닌지 무슨 상관입니까? .....님은 어려운 생활을 겪어보지 않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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