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부모님 영주권취득후 한국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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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제가 부모님을 초청해서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오신경우 일년에 한번씩 한국에 나갈때 최대 몇달까지 한국에 머물수가 있나요(영주권에 지장없는 한도는)? 저희부모님은 미국과 한국에 왔다갔다 하시며 살길 원하십니다.
작성일2005-03-04 01:04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는 입국 심사관 재량이고. 1년 이상은 영주권 취소입니다. 6개월 이상 나갈 시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