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 항소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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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8월에 스폰서 받아서 H1을 신청했었는데 9월말에 거절당햇습니다.
어쩔수 없이 재신청은 못하고 워싱턴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그때 당시 길어도 6개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가 관광비자 기간이 다돼서 다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005년 9월에야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2005년 1월에 한국으로 갔다가 2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입국할때 너무 장기간있었다고 몇시간 경찰에게 잡혀있다가 겨우 6개월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올4월에 다시 재신청을 하자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 미국체류기간이 8월말까지고, 작년 H1 결과는 9월에 나오는겁니다.
4월에 재신청하는게 승인되더라도 10월에야 근무할수 잇기 때문에
몇달간 회사를 비워야 한다는거죠.
또 H1을 신청한 상태에서 1년을 미국에 체류하였으니 한국에서 스태핑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더군요..
이제 질문입니다..
1. 항소기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금이 좀 들더라도 불법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작년 쿼터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바로 일할수 있다더군요.
2. 4월에 재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일할수 잇는데
몇달전에 미국에 입국할수 있나요?
설마 9월 15일 이후..뭐 이런건 아니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재신청은 못하고 워싱턴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그때 당시 길어도 6개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가 관광비자 기간이 다돼서 다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005년 9월에야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2005년 1월에 한국으로 갔다가 2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입국할때 너무 장기간있었다고 몇시간 경찰에게 잡혀있다가 겨우 6개월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올4월에 다시 재신청을 하자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 미국체류기간이 8월말까지고, 작년 H1 결과는 9월에 나오는겁니다.
4월에 재신청하는게 승인되더라도 10월에야 근무할수 잇기 때문에
몇달간 회사를 비워야 한다는거죠.
또 H1을 신청한 상태에서 1년을 미국에 체류하였으니 한국에서 스태핑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더군요..
이제 질문입니다..
1. 항소기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금이 좀 들더라도 불법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작년 쿼터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바로 일할수 있다더군요.
2. 4월에 재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일할수 잇는데
몇달전에 미국에 입국할수 있나요?
설마 9월 15일 이후..뭐 이런건 아니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5-03-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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