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가 아기를 한국에서 낳으면
페이지 정보
소하관련링크
본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전 지금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핑거프린트까지 다 하였습니다.
지금 임신중인데 몸이 많이 아파서 한국에 있는 친정에 있다가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서 미국에로 다시 오고 싶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아기를 미국 시민권자로 할수 있습니까?그럴경우 절차가 복잡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핑거프린트까지 다 하였습니다.
지금 임신중인데 몸이 많이 아파서 한국에 있는 친정에 있다가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서 미국에로 다시 오고 싶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아기를 미국 시민권자로 할수 있습니까?그럴경우 절차가 복잡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5-03-04 11:57
아이의 한쪽 부모라도 미국 시민이면 아이의 출생지와 상관 없이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부친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16세인가 18세인가 이전에 부친이 일정 절차에 따라 친자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한 것으로 알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낳는게 더 확실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