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형제초청이민 과연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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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5살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992년에 고모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형제초청이민비자
를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형제초청비자는 4순위로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약
11~1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 위의 21세라는 나이가 신청당시의
나이(1992년 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소 몇몇분들의 답변들을 보아왔었는데 약간의
대립적인 의견들을 봐왔습니다. 몇몇분들은 지금 현재 나이.즉 지금 제가 25세이므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분들은 이민법이 바뀌어 신청당시의 나이가 12살이었
으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생각중에 있는데 만약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면 제가 학생비자(F-1)
로 먼저 미국을 갈수 있는지요.? 저는 작년 여름에 2014년까지 유효한 관광비자(B2)
를 발급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992년에 고모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형제초청이민비자
를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형제초청비자는 4순위로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약
11~1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 위의 21세라는 나이가 신청당시의
나이(1992년 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소 몇몇분들의 답변들을 보아왔었는데 약간의
대립적인 의견들을 봐왔습니다. 몇몇분들은 지금 현재 나이.즉 지금 제가 25세이므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분들은 이민법이 바뀌어 신청당시의 나이가 12살이었
으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생각중에 있는데 만약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면 제가 학생비자(F-1)
로 먼저 미국을 갈수 있는지요.? 저는 작년 여름에 2014년까지 유효한 관광비자(B2)
를 발급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2-26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