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고 가족초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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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영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국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곧 시민권 수속을 밟을려고 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에 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할려고하는데
질문이 두가지 있읍니다.
1. 결혼한지 몇년이되었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임시영주권없이 바로 제게 영주권이 나오게 되나요?
2.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나서 저를 초청할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그 날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3-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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