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정 흠 님 봐주세요. 꼭 빨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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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괜시리 걱정하셨네요. 퇴근길에 적고 갑니다. 시민권자가 가난하다고 배우자 영주권 초청못하는 법은 없읍니다. 말씀하신 Affidavit of Support (i-864) 를 co-sponsor가 (물론 수입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만큼 된는) 해 주면 됩니다.
co-sponsor는 미국 영주권자난 시민권자로 가족일 필요는 없읍니다. 가족이 될수도 물론 있구요.
co-sponsor만 구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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